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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두채중 한채는 종부세...성동구 2.5배 급증
한국경제 | 2026-03-18 10:26:04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공동주택 두 채 중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벨트로 묶이는 성동구와 마포구에서는 1년 새 종부
세 대상 가구 수가 두배 이상 급증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기준
기본공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
택 수는 9만9327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공동주택 수의 56.1%에 해당하는 규모다
. 지난해 보다 1만5327가구가 늘면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서초구 역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절반을 넘었다. 전체 12만6
893가구 가운데 6만9773가구가 12억원을 초과해 54.9%에 해당한다. 서초구 역시
1년 새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9571가구 늘었다.


자치구별 비중으로는 강남 서초에 이어 용산(40.1%), 송파(35.8%), 성동(34.7
%)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가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에는 아파
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사
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종부세 대상 주택 수도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지역은 강남구를 포함해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마포
구 양천구 등 6개 지역이었다. 송파구가 1만8821가구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강
동구 1만636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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