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관련 실무상 쟁점
프라임경제 | 2025-10-13 11:37:56
프라임경제 | 2025-10-13 11:37:56
[프라임경제] 이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더불어 상장·비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잡게 됐다.
최근 기업가치 제고가 중요시되는 추세 속에서 주가 등 기업가치 목표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아직 미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해석을 도출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우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임직원의 보수에 포함되는 만큼 주식관련 보상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임직원의 업무 기여도나 경영성과와의 비례성이 고려돼야 하며, 그 균형을 크게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결정한 경영진이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사회 등 경영진이 주식관련 보상 지급 규모나 대상자, 조건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은 보상의 지급이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는 과정이 충분히 드러나는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식보상지급 규정 등 지급기준과 절차와 관련된 회사 내규를 마련하고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등기임원이 지급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상법 제388조에 따른 보수에 포함되고, 따라서 정관 혹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돼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사 겸 주주가 이사 전체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아 기존의 회사실무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어 놓았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이사 보수한도 관련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사이자 동시에 주주인 자의 의결권은 출석한 의결권에서 제외한 후 과반수 찬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다시 상정한 후 4분의1 이상의 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퇴직급여에 반영해야 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근로관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인지,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요건으로 하는 임금성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급심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불확정적 조건(경영성과)에 의존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는 등(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510 판결 등),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구체적인 부여 조건을 자세히 검토해 판단될 문제이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국가가 마련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기업 및 그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사적자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계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형성 및 발전시킨 보상수단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에 실무 사례에 입각한 정확한 해석 및 운용에 주의해야 한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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