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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파견 근로자, 산재 적용 대상"
파이낸셜뉴스 | 2019-08-19 06:01:06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 중에 다친 파견 근로자도 산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8일 A사의 일용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냉난방장치설비공사 등을 업종으로 하는 A사는 지난해 해외 현지 공장에서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 진행을 위해 원고들을 해외로 파견보냈다.

A사의 공사를 위해 해외 현장에서 천장 공사 작업을 하던 원고들은 작업 중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게 됐다.

이 사고로 원고들은 골절상을 입게 됐다. 원고들은 사고에 대해 A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A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A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B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A사가 직접 관여해 공사를 진행한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사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수행했다"며 "특히 해외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원고들에게 공사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주체 역시 A사이므로 원고들이 작업 도중 입은 골절상에 대한 책임 역시 A사에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푸함 돼 있고,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사업체게 지급됐으며 근로소득세 역시 원천징수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일용근로자인 원고들이 국내로 들어와 A사와 계약이 지속되지 않는다 해도 해외 근로 당시에는 A사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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