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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 급소 걷어 찬 6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 2019-11-13 06:01:0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출동한 경찰관의 특정 신체부위를 걷어차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3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태국대사관 앞에서 '얼굴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현장 인근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뒤 치료를 권유하는 경찰관 A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A씨의 얼굴 왼쪽을 2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처벌전력은 2004년 이전의 것들로서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와 골절, 광대뼈 등의 골절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폭행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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