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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DLS 불완전판매 은행원 면직 부당"
파이낸셜뉴스 | 2019-12-15 18:01:05
고위험 금융상품인 파생결합증권(DLS)을 '원금보장' 상품이라고 불완전판매한 은행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면직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한국씨티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씨티은행 개인고객 전담직원(Private Banker·PB)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1월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체 제작한 미심의 상품안내장과 은행 내부정보인 행내한 자료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3년 3월 은행고객에게 D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손실확률 0%임' '위안화 환율에 상관없이 원금이 보장'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품안내문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만, A씨는 은행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이로 인해 은행이 소송까지 당하자 감사본부는 A씨에 대해 과거 판매활동 전반의 업무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끝내 면직처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A씨는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 측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은 영업실적을 중시해 다소 탈법적이거나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은행이 가장 중대하게 평가한 미심의 상품안내장에 관해 당시 지점장의 용인 아래 지점 전반적으로 실적을 위해 자행하던 행위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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