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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매장 내 취식 불가
한국경제 | 2020-09-28 07:02:15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 귀성길이 시작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
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포장
은 가능하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
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
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휴게소 입구 혼선과 대
기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대로 징수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
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
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
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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