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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승낙 있어도 법원 "접근금지명령" 위반했다면 유죄"
뉴스핌 | 2022-01-28 06:00: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양해가 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8년 3~7월 B씨와 동거하다 같은 해 9월 법원에서 B씨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B씨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12월 사이 B씨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고 B씨에게 400여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승낙을 받고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약 한 달 동안 피고인에게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의 관리를 부탁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전화를 걸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주거지 접근 및 연락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에 대해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를 명하고 있다"며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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