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자회사 편입·업무위탁" 보고 위반…금감원 제재
프라임경제 | 2025-09-16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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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회사 업무위탁 보고와 편입신고를 위반한 우리금융지주(316140)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 직원 2명은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를 받았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게 된다.
현행법의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업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건전성 저해 등의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할 때 업무 수행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위탁을 추가로 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자회사 A사·B사와 수탁자 C사 사이에 체결할 전산업무 위탁계약 내용을 지난 2022년 4월8일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했다.
문제는 C사가 사전보고된 전산업무 내용과 동일한 위탁계약을 지난해 D사·E사·F사·G사와 체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자회사 H사가 I사 지분 49.55%를 취득해 손자회사로 편입됐음에도, 이를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 관련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면, 이를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 직원이 업무위탁 보고의무와 자회사 등 편입신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번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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