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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사채 가격 교란' 방지책…증권사 자율 규제 수준에 그쳐
한국경제 | 2025-12-15 15:23:47
[ 배정철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회사채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해 증권사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가 회사채를 주관
할 때 증권사와 계열 관계인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등이 해당 수요예측을 참여
하려면 내부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장기적으로는 발행금
리 이하(낮은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까
지 포함됐다. ▶본지 2월 27일자 A1,3면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방안을 증권사에 공유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와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로 나뉜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할 ‘즉시
조치’에는 증권사의 업무 매뉴얼 개정이 포함됐다.


회사채 주관 과정에서 계열 금융사(보험사, 자산운용사)와 운용부서에 수요예측
을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발행기업과도 캡티브 관
련 협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증권사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사채 발행 전 과정을 관
리해야 한다. 주관사 계약 체결부터 수요예측 과정에서 투자자 배정 등 모든 기
록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의 계
열사가 회사채를 1개월 내 처분하는 경우 매도 사유와 매도가를 기록해야 한다
. 공모 회사채 발행을 담당하는 기업금융부서가 운용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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