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관 공사비 달라"...하도급 업체, KCC건설 공정위 제소 무슨일?
파이낸셜뉴스 | 2025-10-16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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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공기 지연으로 건설 현장마다 '돌관 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공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공사비를 놓고 협력 업체와 시공사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 협력사인 조형기술개발이 돌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시공사인 KCC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다.
협력 업체에 따르면 KCC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초 계획된 선행 공정이 지연됐다. 이에 KCC건설은 조형기술개발에 공사기간 단축을 지시하는 돌관 공사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공사 요청에 따라 추가 장비와 인원을 투입해 휴일과 야간 근무를 하면서 공사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시켜 지난 2023년 8월에 완공을 시켰다"며 "하지만 투입된 돌관 공사비 58억원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에 돌관 공사비 미지급에 대해 여러 차례 지금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부득이 공정위에 올 4월에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협력업체는 돌관 공사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공사 지시가 명확하다면 돌관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CC측은 "시공사 측과 하도급 측 주장 간에서는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잘잘못을 심사하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에 따르면 돌관 공사비를 놓고 협력 업체와 시공사 간 갈등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가 늦춰질 경우 그에 따른 지체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데 현장마다 돌관 공사가 늘면서 분쟁도 늘고 있다"며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이 같은 분쟁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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