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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서 집행유예...1심 '징역 10년' 대폭 감형
파이낸셜뉴스 | 2025-09-18 11:17:03
1심 '유죄 판단' 혐의 대부분 무죄로 변경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식 저가 매각이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금호고속)을 설립,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와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은폐 과정에서 복구 기회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2023년 항소심 재판 과정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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