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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26일 경영개선계획 제출...불승인시 매각,청산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 2019-08-25 15:11:06
자본확충계획 담고있어 최종 승인 10월 이후 가능성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MG손해보험이 26일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경영개선계획은 사실상 마지막 경영개선계획으로 불승인 될 경우 MG손보는 강제매각이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MG손보가 대주주 변경을 포함한 자본확충계획을 담고 있어, 최종 승인 여부는 10월 이후로 최종 결정될 수 있다.

25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26일 제출한다. 앞서 지난 4월 MG손보는 최대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5월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기면서 6월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을 포함해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 법인대리점(GA) 리치앤코 등이 총 1400억원을 유상증자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자금을 지원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MG손보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는 운용사(GP)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MG손보의 증자여부는 대주주적격성심사 통과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 변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함께 맞물려 있는 다른 투자자들의 유상증자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6일 MG손보가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도 대주주적격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적격심사 기한이 60일인 만큼 당초 9월 말로 예정된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는 대주주적격심사 기간을 고려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과 대주주적격심사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대주주변경이 자본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영개선계획) 승인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의 경우처럼 (경영개선계획안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는 문제가 됐던 지급여력(RBC) 비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6월말 기준 RBC비율 130%를 기록했으며, 8월 현재 1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예정된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RBC비율은 2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RBC 비율 권고 수준은 150% 수준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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