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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입신고 한 달 후 지원금 30만원 지급한다"
뉴스핌 | 2021-01-26 22:29:30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인구 51만 회복'을 위해 특단의 시책으로 추진해 온 '주소이전 전입자 30만원 지원'이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해당 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포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가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포항시] 2021.01.26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는 26일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소 이전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대상이며, 전입신고 1개월 후에 30만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주소 이전 지원금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초부터 주소 갖기에 동참한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지역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관련 조례 의결에 따른 '주소 이전 지원금' 현실화로 기업체, 군부대, 대학교 등 전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50만이 무너지면 포항시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각종 투자유치, 도시개발 및 계획, 산업, 재정 등 행정권한이 축소되고, 도시 이미지 등 대내외적인 위상 하락 및 시정의 성장동력 저해로까지 이어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 남·북구청 폐지, 현 2개소의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등이 1개소로 축소되는 등 행정조직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대도시 행정 특례 폐지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감소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올 한 해 '51만 인구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내 고장, 내 직장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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