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인데 30분간 어디 갔었어?"… 中 기업들, 스마트의자·카메라로 직원 감시
파이낸셜뉴스 | 2026-03-24 0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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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회사들이 카메라와 스마트 의자 등을 활용해 직원을 감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AI를 이용해 이미지로 생성. /사진=생성형AI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
[파이낸셜뉴스] 중국 일부 기업들이 카메라와 스마트 의자 등을 동원해 직원을 상시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의 회사들이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도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광저우 소재 정보기술(IT) 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장을 거부한 뒤 자신의 책상 위에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녹화 영상을 확인한 A씨는 해당 카메라에 자신의 컴퓨터 화면과 개인 메시지 등 업무 중 행동 대부분이 기록된 걸 알게 됐다.
항저우의 또 다른 IT 기업은 최근 직원들의 사무용 의자를 심박수·호흡·자세 등을 측정하는 스마트 의자로 교체했다.
의자를 바꾼 뒤 이 기업 직원 B씨는 "매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 왜 자리를 비우느냐"는 상사의 질문과 함께 "조심하지 않으면 성과급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장쑤성 난징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지난해 12월 화장실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1회 이용 시간이 15분을 넘길 경우 450위안(약 9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광둥성 소재 한 회사는 하루 화장실 이용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2분 이내만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직원 감시가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직원 감시는 합법적인 경영'이라는 옹호 의견을 내고 있다.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영업 비밀을 지키며 내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IT 기업의 한 법무 전문가도 "직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화장실·탈의실 등 사적 공간을 제외하면, 직장 내 카메라 설치는 합법적인 경영 행위"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직원 감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일부 직원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채팅 기록 차단 소프트웨어, 사생활 보호 필름과 브라우저 추적 방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급증해 500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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