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와이프랑 아기 다 죽었어"…출동 경찰 협박한 50대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 2025-11-04 00:01:03
                
	
	파이낸셜뉴스 | 2025-11-04 00:01:03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봉사 80시간
재판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엄히 처벌"
      
[파이낸셜뉴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 대기실 의자와 유치장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요구르트 아주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X까라고 XXX야, XX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경찰관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너 와이프랑 아기랑 다 죽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의자 커버 2개를 손으로 뜯어내 훼손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도 또다시 의자 커버 1개를 뜯어내 약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던 경찰관의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유치장 보호 유치실에서도 출입문 방음 쿠션을 손으로 잡아뜯어 약 3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를 완료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봉사 80시간
재판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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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기자 | 
[파이낸셜뉴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 대기실 의자와 유치장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요구르트 아주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X까라고 XXX야, XX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경찰관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너 와이프랑 아기랑 다 죽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의자 커버 2개를 손으로 뜯어내 훼손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도 또다시 의자 커버 1개를 뜯어내 약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던 경찰관의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유치장 보호 유치실에서도 출입문 방음 쿠션을 손으로 잡아뜯어 약 3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를 완료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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