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원' 주인, 한 달 넘게 못 찾았다...6개월 지나면
파이낸셜뉴스 | 2026-03-14 14:01:03
파이낸셜뉴스 | 2026-03-14 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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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
[파이낸셜뉴스]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으나 현재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물색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발견 당시 현금다발은 5만원권 100장씩이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으로 덮여 있었다. 60대 A씨가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중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4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견된 현금 4875만원의 사례처럼 치매 노인이 소유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현금이 발견됐고, 조사 결과 소유주는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으로 확인됐다.
같은해 7월 울산 아파트단지 화단에서는 현금 75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경찰 수사를 거쳐 80대 노인의 재개발 보상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초 발견한 A씨가 현금 다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를 버릴 수 있는 주변 주택을 모두 탐문하고 한국은행까지 찾아갔으나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주인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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